이달 문을 연 인천지역 신설학교 교실의 공기중 건강에 해로운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기준치를 최고 2배 이상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학생들이 '새집 증후군'에 시달릴 우려를 낳고 있으나 현행 학교 보건법은 학교시설의 포름알데히드 농도 기준을 정해 놓지 않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인천시의회 안병배 의원이 지난 4일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이달 개교한 14개 신설학교 중 3곳의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다중이용시설 기준치(120㎍/㎥)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M초교의 포름알데히드 농도는 평균 154㎍/㎥를 기록했고 S중은 평균 202㎍/㎥를 보였다.

S고는 1층 258㎍/㎥, 5층 236㎍/㎥ 등 평균 247㎍/㎥로 다중이용시설 기준치를 2배 이상 초과했다. 포름알데히드는 인체에 자극을 줘 알레르기 감기 두통 피로 피부발진 등을 유발하는 발암성 물질로 새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주요 환경유해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다만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가운데 벤젠은 3곳 모두 검출되지 않았으며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등은 다중이용시설 기준치(50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온 종일 교실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이처럼 높은데도 학교보건법에 권고기준이 없어 방치되는 현실”이라며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