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이 마약사범들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치료보호제도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박종기)에 따르면 최근 마약사범들을 지정병원에 위탁해 치료한 후 사회에 복귀시키는 치료보호제도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이 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검찰·경찰에 적발된 마약사범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했으나 구치소나 교도소내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다른 마약사범으로부터 범행수법을 배우거나 마약조직과 연계되는 등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인천지검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고모(27·대학생)씨 등 8명을 치료보호를 조건으로 기소유예했다. 검찰은 이들이 마약전력이 없는 초범인데다 우울증 등 정서장애가 있고 마약중독증세 치료를 원하고 있어 치료 뒤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처벌보다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그 결과 3명은 완치돼 현재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5명은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
박종기 부장검사는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이 30%를 웃돌고 있어 마약사범 가운데 제조·판매범을 제외한 단순 투약사범에 대해서는 앞으로 치료재활 기회를 주는 정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검은 마약류투약자들에게 치료·재활기회를 주기 위해 다음 달부터 6월말까지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설정, 자수한 단순 투약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치료감호를 적극 청구키로 했다.
마약사범 치료보호제 성과 높다
입력 2005-03-25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5-03-25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