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제품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물품구입 및 공사발주시 재활용품 및 원료가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인천지역본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활용제품 사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 인천시에 건의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중기협중앙회 인천지역본부는 “폐기물의 재활용은 국가적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업체에서도 재활용품의 사용을 기피, 재활용품 판매가 극히 부진한 실정”이라며 “정부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것과 맞물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사 설계 단계에서부터 재활용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협중앙회 인천지역본부는 아울러 재활용품 생산업체의 판로지원을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전담반을 운영하는 한편 관급공사 입찰, 공공기관 평가시 재활용품 사용실적 우수업체 및 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을 건의키로 했다.
한편 공공기관 재활용품 구입실적은 전체구매액의 1.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제품 사용 촉진 조례제정해야"
입력 2005-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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