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 용현·학익지구의 개발사업이 민원에 발이 잡혀 표류하고 있다.
동양제철화학측이 이 일대 67만여평에 대한 개발계획에 따라 소다수 생산을 중단하는 등 공장을 닫기로 한 상황에서 폐석회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갈등은 여전하다.
폐석회 처리 문제는 지난 2003년 말, 인천시, 남구청, 시민위원회, 동양제철화학 등이 처리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최종 협약서를 체결해 마무리되는 듯 했다.
그러나 이듬해 일부 시민단체 등이 보상문제를 거론하면서 개발사업 자체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경간폭을 둘러싸고 지역사회 논란으로 공사시기가 늦춰진 제2연륙교가 오는 5월이면 착공식을 갖는 등 주변 환경은 크게 바뀌었지만 제2연륙교 종착지점의 폐석회 처리문제는 진전된 게 없다.
종착지점에 폐석회가 쌓여있는 채로 제2연륙교가 개통될 경우 송도국제도시의 대외적인 이미지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당초 제기된 폐석회 처리 논란의 핵심은 환경오염과 보상 문제, 개발이익에 따른 지역사회 환원 문제였다.
2007년 6월까지 완전히 처리할 예정이었던 폐석회 처리 문제는 남구주민대책위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현제 폐석회 처리문제는 환경오염과 보상보다는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의 용도지정을 변경함으로써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특혜논란으로 번져 시와 도시계획위원회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관계자들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논란은 개발이익에 따른 지역환원 비율 등을 높임으로써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며 "시와 도시계획위원회가 일부 주민들의 반발만을 의식해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끊임없는 논란만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합의 정신 무시되나
동양제철화학 폐석회 처리를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 인천시는 명확한 답을 내지 못하고 있다.
폐석회 처리와 관련한 환경오염 문제와 보상 문제는 이미 시민위원회와 충분한 논의 끝에 결론을 맺은 사항이다.
그런데도 시는 '특혜시비'에 발목이 잡혀 냉가슴만 앓고 있다.
지난 2003년 12월 인천시, 남구청, 시민위원회, 동양제철화학 등은 폐석회 처리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동양제철화학이 남구에 7천여평의 부지를 기부하고 폐석회를 매립하는 해수못(pond) 10만평을 비롯한 주변 지역을 쾌적한 도시환경으로 개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해수못 기능 상실에 따른 대체시설은 송도국제도시에 같은 규모의 친수공간을 조성해 대체하고, 비용은 동양제철화학이 부담키로 했다.
환경오염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와 전문기관은 최근 동양제철화학 주변과 연안지역의 환경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동양제철화학 공장부지 및 폐석회 적치장 주변, 기타 공유수면매립으로 조성된 부지의 대부분 지역에서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는 “일부 지역에서 매우 적은 농도의 중금속이 검출되었으나 이는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크게 밑도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폐석회의 수은함유량은 10개 조사 지역 중 8개지역은 검출되지 않았고, 2개지역은 유해물질기준(0.005㎎ℓ)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폐석회 처리는 당초 2007년 6월까지 완료한다는 게 시의 방침이었다.
그러나 2004년 초 일부 시민단체와 주민들로 구성된 남구대책위원회가 환경오염과 주민피해 보상을 요구하면서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 바람에 인천시, 남구청, 동양제철화학, 시민위원회가 체결한 협약서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남구대책위는 동양제철화학이 폐석회 매립과 소유 부지의 용도지정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에만 급급해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하지 않는 등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동양제철화학 부지 및 연안해역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졌지만 동양제철화학측이 조사 시작부터 왜곡된 정보로 공정성을 침해하는 의도를 드러냈다”며 “조사 자체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쌍방이 인정하는 제3의 공인기관(외국기관 포함)을 지정해 정밀조사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와 시민단체, 학계 등의 관계자들은 “인천시와 도시계획위원회, 남구청이 이미 협약서까지 체결한 사항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시민합의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문제를 원점으로 돌리기 보다는 정해진 원칙 안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합의한 사항인 만큼 절차에 따라 정해진 일정을 추진하고 지역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합리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혜 시비에 냉가슴을 앓고 있는 인천시와 도시계획위원회가 오는 7일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월요기획] 동양화학 폐석회 처리 끝없는 대립
입력 2005-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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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0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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