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올 하반기 인천지역 구·군 사회복지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선거법 위반을 우려한 기초단체들이 선거일 기준 1년전인 오는 6월 이후로 예정된 사업을 줄줄이 취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구는 매년 불의의 사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 200여곳에 1억여원을 투입해 쌀과 긴급 생계비(30만원 가량)를 지원해 왔으나 올 하반기부터는 이 사업을 취소키로 했다.
서구 관계자는 “선거일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구민에게 법령이 정하는 이외의 금품 등을 주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제한한다는 선거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화군은 여름철 더위로 고생하는 노인들을 위해 3억원을 투입, 올 하반기 중으로 경로당 30곳에 에어컨을 설치해 주기로 했으나 최근 사업을 취소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대신 시설을 고쳐 주기로 했지만 어르신들이 좋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단체들은 또 올 하반기 성적 우수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초단체에게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란 조항을 들어 하반기에는 장학금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일부 구·군은 하반기 장학금 지급금지를 막기 위해 상반기에 1년치 장학금을 모두 지급키로 했으나 이 나마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란 게 일선 관계자의 설명이다. 남구 관계자는 “일년치 장학금을 지급할 경우 학생의 하반기 성적이 좋지 못하면 조례에 따라 도로 돈을 회수해야 한다”며 “좋은 일에 쓰라고 돈을 줬다가 빼앗는다는 게 웃긴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구·군들은 특히 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노인의 날' 행사를 취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 기초단체의 관계자는 “기초단체의 행사를 단순히 구민을 위한 잔치로 보지 않고 군수·구청장의 사적인 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된 것”이라며 “지원도 없고 지원금도 없고 올 하반기는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정말 힘든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를 앞둔 기부행위는 명백히 단속 대상”이라며 “그러나 사회복지사업의 경우 수혜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가 법 개정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법에 막힌 사회복지사업
입력 2005-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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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1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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