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주차난을 덜기위해 인천시가 추진중인 내집안 주차장 설치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주차장 설치시 공사비의 절반까지 보조해주고 있지만 신청자가 적어 지난해의 경우 시가 확보한 예산의 30%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주택가 주차난 완화를 위해 단독·연립·다가구 주택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와 구가 각각 절반씩 공사비의 최고 50% 범위내에서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내집안 주차장 설치사업 지원을 위해 시가 지난해 확보한 보조금은 모두 3억6천500만원. 이 가운데 30% 가량인 1억1천262만원만 실제로 지원됐고 나머지 2억5천237만5천원은 고스란히 반납됐다.
계양구의 경우 4천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지만 실제로 집행한 금액은 120만원에 불과했다.
연수구도 1천500만원 가운데 360만원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시에 되돌려줬다.
남동구 관계자는 “주민들을 상대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신청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며 “현재 지원대상인 단독주택 등의 경우 주민들이 주차장을 설치하고 싶어도 공간 자체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할 공간이 있는 공동주택 등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94년 이전 준공된 공동주택의 경우 주차장 확보율이 대부분 40%에 불과해 주택가 못지않게 주차전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80년대 후반 준공된 남동구 만수주공아파트 단지의 경우 만성적인 주차난으로 일부 주민들이 단지내 도로변에 불법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어 구청 단속반과 간혹 마찰을 빚고 있다.
만수주공아파트 처럼 90년대 중반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가 남동구에만 118개 단지로 4만여가구가 주차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주차장 설치시 공동주택도 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변경해 줄 것을 20일 시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주차장을 설치한 뒤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할 수 없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면 특혜시비도 없앨 수 있다며 시의 결단을 촉구하기로 했다.
'내집 주차장갖기' 표류
입력 2005-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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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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