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채석장 허가를 전후해 건설업체 관계자들의 통장에서 수억원대의 '뭉칫돈'이 빠져나간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로비자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돈의 흐름과 사용처 확인에 나섰다.

강화 채석장 허가비리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5일 “강화군수의 고교동창 아들이자 N건설 동업자인 K씨 통장에서 지난 2003년 4월부터 최근까지 5억원 가량이 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돈의 성격과 사용처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출된 돈 대부분이 채석장과 관련해 N건설의 실질적 대표인 M씨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2억원 가량은 M씨가 강화군으로부터 채석장 허가를 받아낸 2004년 7월 이전에 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말했다.

이에 대해 K씨는 “M씨는 스스로 사업을 추진할 형편이 못됐다. 채석장 사업계획서 작성 등 허가에 필요한 모든 자금은 은행 융자 등을 통해 내가 지원했다”고 밝혀 이 돈의 사용처에 대한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특히 K씨는 “허가를 받아낼 때까지 건네준 2억원 가운데 모두를 채석장 허가에 쓴 게 아니라 일부는 M씨가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그러나 M씨에게 건네진 2억원 가운데 일부는 강화군과 군 부대 관계자 등의 로비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은 주말동안 N건설에 근무하다 그만뒀거나 채석장 사업추진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던 김모씨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기초조사를 벌이는 등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1차 조사가 마무리되면 인·허가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M씨와 K씨 그리고 군 부대 관계자 등을 소환, 혐의사실을 입증하겠다는 수사계획을 세워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