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채석장 인·허가 비리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7일 채석장을 운영하는 N사가 허가 이후 무단 반출한 토석량을 밝혀내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N사가 지난 2004년 7월 강화군으로 부터 채석장을 허가받으면서 진입도로공사에서 발생한 토석을 군에서 발주한 해안순환도로공사의 토목공사용으로 모두 제공하겠다던 기부채납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일부 토석을 판매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미 채석장 현장 실사를 마쳤으며, 정확한 토석 반출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경계측량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N사에서 압수한 경리장부 및 토석채취일지 등을 정밀분석하는 한편 채석장에서 토석을 구입한 흔적이 있는 건설사 등지에 대해서는 방문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N사가 강화군으로 부터 지난 2004년 7월부터 오는 2007년 7월말까지 3년간 허가받은 채석장은 1만5천여평이며 채석장 진입도로 목적으로 군으로부터 점용허가받은 임야는 577평이다.
채석장 운영업체 토석 무단반출
입력 2005-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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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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