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용유도 덕교해변 불법포장마차 강제철거 시도가 전노련 용유지부 회원들의 저항으로 실패(경인일보 5월14일자 15면 보도)한 가운데 전노련 지부가 불법포장마차 강제철거 용역회사를 폭력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15일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강제철거 용역사인 S인력 직원 10여명이 이날 오전 7시께 용유도 덕교 해변에 설치된 전노련의 포장마차 포장을 찢고 수족관을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재산피해를 입었다며 전노련 지부가 고소해 와 수사 중이다.
경찰은 피고소인 조사와 현장확인을 거친 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용역사와 전노련은 지난 13일 포장마차 강제철거 실패 직후, 물밑협상을 통해 '오는 18일 이후 포장마차를 자진철거한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고소사건으로 인해 사태해결이 또 다시 미뤄질 전망이다.
용유 포장마차 철거업체 고소당해
입력 2005-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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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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