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이 지난 15일 7명의 사망자를 낸 보트 침몰 사고 당시 경비정 늑장 출동과 함께 보고 지연, 엉터리 해명에 급급해 하는 등 해경의 구조·구난 체계에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레저 보트 전복 사고와 관련, 보고 지연과 늑장 출동 등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인천해양경찰서장 이원일 총경, 해상안전과장 성낙관 경정 등 2명을 21일자 본청 총무과 대기발령 조치했다.
또 해경은 인천해경 대부파출소장 박경욱 경위와 부소장 김성규 경사, 당시 상황실장 최일영 경감 등 3명을 같은 날짜로 직위 해제하고 관련자 5명 모두를 징계 처분키로 했다.
인천해경은 레저 보트 침몰 사고 당시 현장으로부터 20분 거리에 있던 경비정이 출동 지시를 받고도 2시간45분이나 늦게 출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해경은 15일 오후 9시55분께 대부파출소에 8㎞지점에 있던 S-37정을 출동시킬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이 함정은 2시간45분이나 지난 16일 0시40분께 출발, 20분후에 사고 해역에 도착했다. 따라서 S-37정이 제시간에 도착만 했더라도 대형 사고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해경은 “S-37정이 장비가 열악하고 사고 수역이 양식장 주변이어서 항해가 어려워 P-100정을 먼저 출발하게됐다”며 석연치 않은 해명으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처럼 해경의 총체적 지휘 체계 부실 사실이 드러나면서 최고 책임자에게 비난의 화살이 향하고 있다.
이번 징계 절차와 관련, 해경 내부에선 '지휘 책임의 최종 선상에 있는 해경청장과 차장 등이 어떤 사과와 해명도 없이 인천 해경에만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트침몰' 해경간부 직위해제
입력 2005-05-23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5-05-23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