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은 수도권 규제정책의 최대 희생자?'
공공기관의 인천유치를 가로막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을 개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인천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인천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범시민협의회' 등은 20년 넘게 인천을 규제해온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이어 지난해 4월 발효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이르기까지 인천에 대한 역차별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천지역 94개 단체로 구성된 범시민 협의회가 이처럼 한목소리를 내는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정부는 수도권내 인구·산업의 집중 억제와 체계적 정비를 위해 지난 1982년부터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해 왔다.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소위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증설 행위를 제한하는 게 수정법의 주요 골자.
인천시의 경우, 총면적 3만3천704만평 가운데 23.5%인 8천345만평이 과밀억제권역으로, 나머지 76.5%인 2만5천359만평이 성장관리권역으로 묶여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이같은 규제위주 정책은 본래 목적인 수도권 인구 억제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서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 불만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오히려 수도권 규제 정책은 수도권 지역 시민들의 삶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나라 경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 경제의 경쟁력을 저하시켜 국가 경제 발전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인천은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경기 등 타지역에 비해 경제 기반이 취약해 수도권 규제 정책에 대한 반발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500대 기업의 본사 소재지 현황(2002년 말 기준)을 보면 서울이 353개, 경기 45개인 반면 인천은 10개에 불과하다.
벤처기업 수(2003년 12월 말 현재)도 서울 3천53개, 경기 1천970개, 인천 386개로 인구 비율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인천은 '수도권의 지방'에 머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학 신설, 정원증가 규제로 인천 소재 대학 학생수는 대구의 2분의 1, 부산의 5분의 1에 불과한 2만3천명이다. 울산과 제주도를 제외하면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규제로 인해 낙후된 기존 도시지역을 활성화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개발을 통해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중심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수정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인천의 일반적인 정서다.
인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 이후 지방의 피해의식은 여전한 반면 수도권은 과도한 규제로 창의적 경제활동이 위축된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며 “수정법에 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수도권, 특히 인천의 불만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유치 걸림돌은?
입력 2005-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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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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