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에 대한 '야간외출 제한 명령'(경인일보 4월29일자 19면 보도)이 최근 잇따르고 있다.

인천지법 소년부 김범준 판사는 29일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소년범 18명에 대해 보호관찰명령과 함께 야간외출을 금지하는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추가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지난 18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윤모(16)군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15)군에 대해 각각 보호관찰 2년과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내렸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과 지난 13일에도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박모(14)군 등 16명에 대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법무부는 2003년 3월부터 서울보호관찰소 등에서 이 제도를 시범운영해본 결과 재범률이 3.7%에 그치는 등 효과가 좋자 지난 3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