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물품 판매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인터넷을 이용한 구매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3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만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이모(20)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만든 대포통장 20여개와 대포폰 3대를 이용, 인터넷 사이트에 디지털 카메라 등을 판다고 속여 지난해 3월 최모(20)씨로부터 30만원을 입금받아 가로채는 등 최근까지 800여명으로부터 6천500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개설한 '이슈패밀리(Issue Family)'란 대화방을 통해 인터넷 사기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모아 정기 모임을 갖고, 인터넷 사이트 광고와 제품 설명, 입금된 돈 인출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물품 구매에 의심을 갖는 일부 구매자들에게는 휴지와 과자봉지 등의 쓰레기를 넣은 상자를 택배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이같은 물품 사기로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한 경찰서에만 매주 20~30건 접수되는 등 인터넷 물품 사기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이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판매한다는 광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물건을 직접 받아보고 확인하기 전까지는 직거래를 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인터넷 물품판매사기 기승
입력 2005-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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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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