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인근 지역에 악취가 발생한다는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환경상 영향조사 기간을 2개월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관리공사에 따르면 주민지원협의회가 매립지 인근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정밀 조사를 공사에 수차례 요청하면서 지난해 4월부터 오는 7월20일까지 실시키로 한 환경영향평가 용역 기간을 2개월 연장해, 9월20일까지 진행키로 했다.
공사는 이에 따라 현재까지 4차례 실시했던 환경 영향조사에 이어 악취가 난다는 민원 지역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지역주민 일부는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 지역 재조정으로 영향권 지역에서 벗어날 것을 우려,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활동자금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이 매립지 주변 환경이 열악하다고 주장함에 따라 환경영향 조사 기간을 연장했다”며 “조사가 끝나는대로 결과를 발표, 개선 내용 등을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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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환경상 영향조사 기간 2개월 연장
입력 2005-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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