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을 겪어왔던 송도국제도시 집단 에너지 사업이 해결점을 찾고 본격 추진된다.

송도 집단 에너지사업은 인천시와 삼천리도시가스,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 출자한 인천종합에너지(주)를 통해 오는 2008년부터 송도국제도시에 열공급을 하는 사업이다. 투자비율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50%, 인천시 30%, 삼천리도시가스 20% 등이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해부터 시가 현물출자하는 사업인데도 주민들에게 불합리한 규정과 공사비의 과다한 부담금의 문제를 지적하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 승인을 계속 보류해왔다.

이런 가운데 시와 시의회, 인천종합에너지(주)가 그동안 수차례 논의 끝에 일부 규정을 변경하는 조건으로 현물출자를 협의, 시의회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이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4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시가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건에 대해 조건부로 가결시켰다.

시의회는 인천종합에너지(주)의 열공급 규정 중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열공급을 중단할 경우 주민들이 손해배상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해 손해배상이 가능토록 했다. 또 사용자들이 공급받은 열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의 위약처리 기준을 3배에서 2배로 낮췄다.

시의회는 이와 함께 인천종합에너지(주)에 시가 파견하는 비상임이사 1명, 상임이사 1명, 상임감사 1명 등 3명을 파견키로 하고 당초 이사 3인 규정을 6인으로 변경해 항시 감시체계가 가능토록 했다.

기획행정위 소속 추연어 의원은 “시의회와 관련 업계는 인천에너지의 '열공급규정' 내용중시업자측에 유리한 독소조항을 개정해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