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2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음식물쓰레기 폐수를 바다에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올해 초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사업장들의 폐수 해양배출량이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한 것이다.
해경은 음식쓰레기 재활용 사료와 퇴비를 축산폐수에 불법으로 혼합해 바다에 배출하는 행위를 집중단속, 적발된 사업장은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또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해 바다에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수분함량이 기준치 95% 미만인 폐수를 버리다 적발될 경우에는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해경, 음식물 쓰레기 폐수 배출 특별단속
입력 2005-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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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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