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분야별 모든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오는 9월부터 '자원봉사 인정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연간 자원봉사 실적이 24회 72시간 이상인 자원봉사자(청소년은 2분의1)에 대해 자원봉사증을 발급해주는 제도이다. 시는 이를 위해 자원봉사활동 적립제(마일리지) 운영, 보험가입 확대, 격려시찰 기회 부여, 포상, 교육기회 제공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이·미용업, 요식업, 세탁업, 제과업, 목욕업, 안경업, 극장, 서점, 경정비업, 주유소를 상대로 할인 맹점 유치를 진행중이다. 자원 봉사증을 발급받으면 인천시내 공공시설 입장료 및 사용료, 관내 각종 할인가맹점 이용시 할인혜택을 받게 되며, 문화·체육·전시행사에 초대받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시는 연말에 1년간 봉사실적에 따라 동상(300시간 이상), 은상(600시간 이상), 금상(800시간 이상), 봉사왕(1천시간 이상)을 뽑아 인증패도 지급할 예정이다.
자원봉사 인정제도 시행
입력 2005-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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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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