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공기업과 금융·보험업 및 1천명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된 주 5일 근무제가 다음달 1일부터는 각 관공서를 비롯해 300인 이상 1천명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다. 본격적인 주 5일 근무제에 따라 민원인의 불편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이들 사업장 주변 상인들은 벌써부터 울상이다. 반면 외식업계를 비롯한 여행·관광업계는 주 5일 근무제 특수 준비에 한창이다. 경인일보는 주 5일 근무제 확대 시행에 따른 각 관공서의 민원 처리 대책과 관련 업계의 표정 그리고 폭발적으로 늘어날 관광·레저 인구를 인천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등을 3회에 걸쳐 살펴본다.〈편집자주〉

인천 남동구가 올 3월부터 5월까지 근무하는 토요일에 접수받아 처리한 민원은 모두 2천708건으로 주당 평균 380여건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민원이 1천237건으로 가장 많았고, 토지대장(662건)과 건축물관리대장(390건)이 그 뒤를 이었다.
 
모두 민원실에 설치돼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다. 구 관계자는 “토요민원 가운데 평균 85% 가량은 무인민원발급기로 처리가 가능했다”며 “토요일 주민등록 등·초본 민원도 대부분 신용정보회사의 추심업무용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남동구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주 5일 근무제가 본격 시행되는 다음달부터도 별도의 '토요민원상황실'은 설치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신 기존 당직근무자외에 2명을 증원해 근무시킬 계획이다. 인천시청을 제외한 나머지 9개 군·구도 남동구와 비슷한 규모나 형태로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구청의 경우 별도의 상황실을 설치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큰 차이는 없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 노조의 반대 등으로 인해 대다수 구청이 최소한의 근무인력만 두기로 방침을 정한 것 같다”며 “시청의 경우 현재와 같이 민원실 직원의 절반씩이 교대로 토요 근무를 계속 하기로 내부방침을 세웠다”고 전했다.
 
시는 다만 이달말까지 토요 민원량을 점검한 뒤 근무 직원수는 조정하기로 했다. 경인지방노동청과 인천세무서 등 다른 관공서도 기존 당직 근무자외에 추가로 2~3명 가량만 근무시키는 형태로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경인지방노동청 관계자는 “민원업무가 많은 근로감독과와 실업급여 관련 부서 직원 1명씩을 매주 토요일 고정 근무하기로 했다”며 “실질적인 민원처리는 사실상 어렵고 앞으로는 상담만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음달부터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인천지역 민간사업장은 49개 업체에 근로자 수는 2만1천700여명에 불과하다. 영세 중소사업장이 많은 지역 특성상 토요일에도 민원 수요가 적지 않다는 것을 감안할 때 본격적인 주 5일 근무제 시행 초기 민원인들의 불편과 혼선은 어느 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