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개량방식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 건축 기준을 완화해 줬던 특례조항이 다음달 1일부터 폐지된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03년 7월 1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주택들에 적용되던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이 폐지됐다. 다만 올해 6월 30일까지 2년 동안은 이 법이 한시적용되면서 이전과 같은 기준으로 재건축이 가능했다.
한시적용마저 끝나게 되는 오는 7월 1일 이후엔 면적 60㎡ 이하 주택의 건폐율은 현재 80%에서 60%로, 용적률은 400%에서 200%로 대폭 축소된다.
이에 따라 종전 건축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선 오는 30일까지 건축허가나 사업승인을 신청해야만 한다. 시는 현지개량방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나가는 단계라 문제될 소지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추진된 사업이라 현지개량을 할 사람들은 거의 다 끝냈다”며 “아직 못한 가구들은 할 생각이 없거나 혹은 능력이 안돼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에서 현지개량 방식으로 고시된 곳 중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지구는 동구 화평지구와 화도진중학교 앞 등이 대표적이다. 이 지역 한 주민은 “주민 대부분이 건축기준이 강화된다는 데 신경쓰지 못하고 있다”며 “노인들 가구가 대부분이라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할 역량도 안되는 곳”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일부 건축주들이 차후 주택개량을 계획했을 때 강화된 건축기준에 반발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동구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7월 1일 이후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민원 발생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지개량 주거환경개선지구 특례조항 7월 폐지
입력 2005-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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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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