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가 각종 도로시설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인허가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는 바람에 소송을 당해 패소한 뒤 지급한 배상금이 지난 한해에만 5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구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남동구를 상대로 제기된 각종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은 모두 13건으로 지급된 배상금만 모두 5억3천300여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론 도로미개설과 학교용지 미확보로 피해를 입었다며 보상을 요구한 논현동 소래 풍림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한 2건의 소송에서 패해 지급한 배상금이 4억8천여만원이었다.
파손된 도로나 맨홀 뚜껑을 방치하거나 무단방치된 차량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한 운전자나 운전자를 대신한 보험회사 등이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5건의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져 2천800여만원이 배상금으로 지출됐다.
사유지를 무단점용해 도로로 사용하다 토지주들에게 소송을 당해 부당이득금으로 물어준 경우도 3건에 2천200여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남동구, 맨홀뚜껑 관리부실등 5억 배상
입력 2005-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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