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임창욱 대상명예회장이 30일 인천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량 안에서 씁쓸한 표정을 짓고 있다. /임순석sseok@kyeongin.com
대상그룹(옛 미원그룹) 임창욱(56) 명예회장이 219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권성동)는 30일 전·현직 임직원들과 공모해 219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을 구속수감했다.

인천지법 이은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날 오후 3시1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영장 발부 직후인 오후 4시께 임씨를 인천구치소에 구속수감했다.<관련기사 3면>
검찰에 따르면 임 회장은 지난 1998년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조미료 생산공장을 군산으로 이전하면서 공장 부지에 매립돼 있던 18만t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업체인 '삼지산업(인천시 남동구 고잔동)'을 위장계열사로 인수, 1999년 6월까지 폐기물 처리단가를 과다계상하거나 허위로 처리물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모두 7차례에 걸쳐 165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임 회장은 전·현직 임직원들과 짜고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던 삼지산업을 10억원에 인수한 뒤 18만t이던 폐기물 처리물량을 33만t으로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회장은 또 방학동 조미료 공장을 군산으로 이전하는 760억원 상당의 공사를 실행하면서 실제 공사대금에 비자금을 포함시켜 하청업체와 공사계약을 맺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뒤 약정된 비자금 액수 만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1998년 9월부터 1999년 7월 사이에 18개 하청업체들로 부터 모두 32차례에 걸쳐 54억6천만원의 비자금을 건네받아 자신의 예금계좌로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사안이 중하며 이미 실형이 확정된 공범들과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비록 자백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일관되게 부인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청구 이유를 밝혔고, 임 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한편 검찰은 임 회장이 219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함에 따라 돈의 흐름을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