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경기불황인데 불법 변태업소 때문에 굶어 죽을 지경입니다. 단속을 강화하고 유흥주점의 세부담 좀 줄여 주세요.”
인천지역 유흥주점 업주들이 불법 변태업소와의 전쟁을 선포, 집단 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또 “과도한 세금으로 고사 위기에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6일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인천지회에 따르면 노래방의 도우미 고용과 퇴폐이발소 난립 등으로 인해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게다가 매출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과도한 세금으로 문을 닫는 업소들이 속출하고 있다.

인천지역 유흥주점 수는 대략 1천100여개. 이중 30%는 이미 문을 닫았고, 20% 가량은 개점 휴업 상태다. 실제 영업 중인 업소는 전체의 절반 정도인 600~700곳에 그친다고 한다.
인천지회 박천일(42) 부장은 “불법 변태업소에 대한 선심행정·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관련 법규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특소세·중과세 등 10여종의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일반의 10여배나 중과하는 불합리한 세제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지회는 재산세 중과 폐지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이 단체는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불법 변태업소 단속 강화와 세제 개선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한편, 관련 법규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은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 등으로 분류되고 이중 유흥주점만 접대부(여성접객원)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