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는 관공서를 중심으로 시행 중인 승용차 부제를 일반 구민까지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구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승용차 10부제를 시행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이를 5부제 또는 2부제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구는 승용차 부제에 참여하는 구민에게는 공영주차장 이용료 20% 할인과 교통유발 부담금 10~30%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계양구,승용차부제 구민까지 확대
입력 2005-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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