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에서 개발을 둘러싸고 업체들과 반대측이 팽팽한 공방을 벌이고 있으나 행정당국이 이렇다할 대안을 내놓지 못해 불신을 받고 있다.

대표적 사례는 C건설사가 추진하는 계양구 효성동 15의12 일대의 아파트 건립 사업. 업체측은 허가를 추진 중이나 초·중·고교 학부모들과 인근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사업 추진을 중단한 상태다.
주민들은 “초·중고교가 일자로 밀집해 있는 위치에서 고등학교와 아파트간 최단 거리가 40m인데 실제 가시거리는 10m에 불과해 사생활을 침해받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또 “공사기간 중 소음과 분진으로 피해가 우려되고, 이미 학교 뒤편에 고층아파트가 서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고층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학생 정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개발업체는 “학교측이 일조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당초 240세대에서 36세대를 줄여 1개 동의 층수를 15층에서 9층으로 설계를 변경했고, 학교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했다”며 주민들의 과다한 요구를 탓하고 있다. 이 업체는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부지를 250여억원에 매입했는데 민원이 제기되는 바람에 엄청난 금융비용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업체는 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계양구는 허가를 내줄 경우 내년 구청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이 아파트 건설 찬성 의사를 밝히며 압박하자 당혹해 하고 있다.

구는 업체의 행정소송 제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행정소송에서 구가 패소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모양을 갖춰 허가를 내주겠다는 의도다.
지난해 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해 11개 군·구가 건축사 위법행위로 영업정지를 포함한 행정조치 현황을 보면 전체 37건 중 남구가 12건으로 가장 많아 억지 행정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전체 16건 중 남구에서만 10건의 행정처분을 내려 다른 의도를 가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실제로 남구의 한 찜질방의 공사를 맡은 A설계사무소는 찜질방 뒤편에 합판을 대고 그 위에 비닐천막을 씌운 것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구청으로부터 2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도 이 문제에 대해 영업정지가 과분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제기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