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19일 부부싸움 도중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조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39분께 인천시 서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 김모(52)씨와 아들의 은행돈을 인출한 이유에 대해 다투던 중 김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