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처음으로 옥외광고물 면적총량제를 도입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시행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의 면적총량제 제외 등을 골자로 25일 세부계획을 변경고시했다.
인천경제청은 창문이용광고물을 업소당 옥외광고물 면적총량제 대상에서 제외,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영업내용의 표시금지를 완화해 다양한 아름다운 광고물의 표시를 제한하지 않도록 배려했다. 또 면적제한은 층별 표시비율 범위내에서 3㎡까지 허용토록 완화했다. 다만, 저급한 디자인으로 창문이용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각종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함께 건물주가 일괄해 외장재를 설치, 업소주의 계획적인 광고물의 표시를 유도하기 위해 외장재의 면적은 총량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인천경제청은 2층 이상에 입체형 간판의 표시 의무화와 관련 높이 50㎝이내의 판류형과 복합으로 표시하는 것의 허용을 명문화했다.
'광고물 면적총량제' 변경고시
입력 2005-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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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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