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노사협상이 사실상 결렬 됨에 따라 금주 중 긴급조정권을 발동키로 하고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항공운송사업을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항공사 파업에 따른 국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8일 서울시내 모처에서 추병직 건교, 김대환 노동, 이희범 산자부 장관 등 관계장관 및 청와대 관계수석,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시아나 파업사태 해결을 위해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이 결정하고 긴급조정권 발동에 따른 관련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강구키로 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중노위의 의견을 구하는 등 긴급조정권 발동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고,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긴급조정권 발동시 관련 산업계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는 대책 등을 마련키로 했다.
긴급조정이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공익사업의 쟁의행위가 규모가 크고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노동장관이 발동하는 것으로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개시한다.
정부는 아시아나 노사교섭 진행상황에 비춰 자율타결 가능성이 여전히 낮다고 판단, 이르면 10일 긴급조정권을 발동키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이를 위해 김 노동장관이 신홍 중노위원장을 9일까지 만나 의견을 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번 아시아나 항공의 조종사 파업사태를 계기로 항공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노사 분규시 직권중재가 가능해져 파업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아시아나 이르면 내일 '정부개입'
입력 2005-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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