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9년 시작된 영구임대주택제도는 우리나라 최초의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주택제도로 도시빈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다. 인천지역에서도 지난 1990년부터 영구임대아파트가 건설돼 현재 6개 아파트단지에서 8천30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표 참조>

그런데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지어진 영구임대아파트지만 입주자들은 정부와 사회의 무관심 속에 방치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영구임대아파트 관리소 관계자는 “입주하면 생활이 나아져야 할텐데 기존보다 더 열악해지는 주거환경이 문제”라며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할 임대료와 관리비 등이 늘어나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입주자들은 더 많은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다”고 꼬집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집이 없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일본군위안부, 저소득 모·부자가정,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이다. 대부분 일정한 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들은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했기 때문에 평수에 따라 다르지만 월평균 12만~15만원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 여기엔 오수정화조전기료와 가로등전기료 등 아파트단지내 공용전기료도 포함돼있다.

삼산주공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소 오상철 과장은 “지난해 조사에서 주거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신청자의 해지율이 50%에 달한다”며 “기초생활수급자 중 43% 정도만 영구임대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의 주거비를 지불할 능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03년 전면개정된 주택법에선 '지자체의 장은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인천지역 지자체에서 영구임대아파트에 공동전기요금 등을 지원한 것은 월 10만원 정도의 보안등전기료가 전부다.

이에 지난 5월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소와 아파트내 복지관, 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인천영구임대아파트공동전기요금지원조례추진위원회(가칭)'를 결성, 시의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관련, 부평구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구기금으로 보안등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그 외 다른 부분은 지원규정이 없어 아직까지 계획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