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경찰서는 16일 부부싸움을 말리던 장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한 마모(45)씨를 존속상해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마씨는 16일 0시30분께 강화읍 신문리 자신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말리던 장모 홍모(64)씨를 등산용 칼로 찔러 숨지게한 혐의다.
부부싸움을 말리던 장모 흉기 찔러 살해
입력 2005-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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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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