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권성동)는 인천 영종도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인·허가와 관련, 시행사로부터 1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전 중구청 도시정비과장 박모(44)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1천100만원을 구형했다.
23일 오전 인천지법 제 3형사부(재판장·성지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박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이유를 밝혔다.
운남지구 인·허가비리 前공무원 징역5년 구형
입력 2005-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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