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에 공무원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중인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과장·한춘복, 수사계장·김헌기)는 30일 보상을 노리고 빌라를 매입해 위장전입하거나, 농지를 불법취득한 부동산 투기사범 313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그동안 말로만 떠돌던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영종도 부동산 투기행각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위치도 참조>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영종지구내 투기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인천시 중구 운서동 진등마을·용수마을 일대 빌라를 매입해 위장전입한 233명과 경제자유구역 안팎의 농지를 불법취득한 80명 등 313명을 적발,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동산업자 김모(60)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312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투기사범들은 2003년 8월 영종지구(운서·운북·운남동 등) 570만평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이 재경부의 승인을 받자 현지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주자택지 공급 및 아파트 우선분양권 등의 보상을 노리고 운서동 일대 빌라를 평당 400만~500만원에 매입, 위장전입한 혐의다.
또 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인한 땅값 상승을 노리고 현지 농민인 것처럼 위장전입하는 수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농지를 불법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투기사범들 가운데에는 금감원, 세관, 출입국사무소, 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과 대학교수, 교장, 목사, 의사, 전직 세무공무원 등 사회지도층 인사와 이들의 가족 60명이 포함돼 있어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을 무색케 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투기사범들은 부동산업자들이 제공한 잘못된 정보에 속아 보상 기준일 이후에 위장전입하는 바람에 아예 보상대상에도 포함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투기에 대거 가담한 사실에 허탈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송도·청라지구 등 또다른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삼산·논현택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인천시내 다른 지역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위치도>
영종도 부동산 투기사범 313명 무더기 적발
입력 2005-08-31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5-08-31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