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을 접수받는다.
우수예술법인·단체, 공연장 및 전시시설 운영 법인·단체를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로 지정, 세제혜택 등을 부여해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이번 지정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다.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되면 법인의 경우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기부금품 공개모집 허용 ▲기부금 손금인정 ▲법인세 면세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그외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
전문예술법인·단체 신청대상은 무대예술공연장 또는 예술단을 운영하거나 예술·전시행사의 개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다.
신청서 제출장소는 인천시 문화예술과(032-440-4022~5)로 직접 접수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지정은 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적격 심사후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시,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원하세요"
입력 2005-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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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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