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는 오는 9일까지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수집·운반량 및 처리용량, 자가 처리실태 등에 대해 점검하기로 했다. 수집·운반업체의 경우 운반 적정처리 여부와 운반 시 침출수 유출 여부 등이 점검대상이다. 구는 또 각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중간수거용기 관리대장 비치 및 기록여부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관련법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고 무단배출자 또는 혼합배출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