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경제단체와 관련 기관들이 지역 중소기업을 압박하는 법률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수도권 중소기업 감면 폐지)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인천상공회의소를 주축으로 한 '인천지역경쟁력강화를위한범시민협의회'(이하·범시민협의회)는 오는 28일 인천상의에서 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소기업 감면제도 폐지에 대한 결의문과 건의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철회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수도권에 대한 규제정책 철회 ▲인천 지역산업의 재생과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인천경제자유구역 성공을 위한 지원대책 강구 등을 주문할 예정이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분명히 할 예정이다.
건의문에는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과 재검토를 촉구하는 의견을 담아 청와대·국회·열린우리당·한나라당·지역국회의원에게 보낼 예정이다.
그러나 인천지역 경제단체·기관들이 이번 개정안에 소극적으로 대응, 뒷북만 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9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를 긴급 입법동향으로 보고하면서 검토의견을 내놓은 데 이어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는 경제관련기관장, 기업체 대표, 지역언론사 대표 등을 초청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결의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인천지역 경제단체·기관이 이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대는 것은 오는 28일 열리는 회의가 처음이다.
그동안의 대응활동은 지난 14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재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것과 수도권 공동성명에 참여한 것이 전부다.
범시민협의회 관계자는 “지역국회의원과의 간담회 등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경제인·시민이 참여하는 범시민 궐기대회 추진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中企 稅감면폐지 '결사반대'
입력 2005-09-27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5-09-27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