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탕주의를 노린 사회지도층 인사 및 부동산 투기꾼들이 개발 붐을 타고 가격이 치솟고 있는 인천지역에서 각종 투기행각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 공무원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부동산 투기를 벌이다 313명이 무더기로 적발된 데 이어 강화 지역에서도 부동산 투기를 벌이다 모 구청 공무원, 초등학교 교사 부인 등 38명이 덜미를 잡혔다.
인천경찰청 수사과는 29일 “강화도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토지 거래를 중개한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공인 중개사 최모(49·남동구 구월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최씨를 통해 토지를 전매한 인천지역 모 구청과장 부인 정모(50·여)씨 등 공무원 가족 2명과 금융기관 간부, 회사원 등 3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3년 10월부터 올해 5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강화도 일대 19개 필지 4천800여평을 허가 없이 매매·물물교환 형식으로 38차례에 걸쳐 미등기전매하도록 중개하거나 직접 거래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 등은 전매 차익을 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무허가로 토지거래를 하거나 소유권 이전을 등기하지 않은 채 미등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에 보상을 노리고 빌라를 매입해 위장전입하거나, 농지를 불법취득한 공무원 등 사회지도층 인사 313명을 적발, 부동산업자 김모(60)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312명을 불구속 입건했었다.
인천 경찰청 관계자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천에서 부동산 투기행각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급속한 개발속도에 따른 가격 상승 기대 때문”이라며 “게다가 이런 투기에 공무원 등 사회지도층 인사 가족들이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직자 또 부동산 투기
입력 2005-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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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3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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