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부경찰서는 30일 단속을 미끼로 노점상인에게 금품을 뜯어낸 노점상 단속반장 이모(50)씨에 대해 갈취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단속반원 정모(41)씨와 김모(43)씨 등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재래시장 노점상 단속 하청을 받은 이씨 등은 지난 7월 12일 오후 8시 30분께 인천시 동구 화수시장에서 노점상을 하는 김모(40)씨에게 “회식비를 주면 단속을 안하겠다”며 현금 10만원을 받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현금 5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단속반이 노점상 돈뜯어
입력 2005-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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