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위헌 판결을 내린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납부자들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안이 국회소위원회에 상정돼 올 연말 결정할 예정이어서 통과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들은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위헌 판결 이후 교육인적자원부, 국회사무처에 “환급 이의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정당하게 분양권을 매수한 자가 최초 분양계약자가 납부한 부담금 비용을 매매계약시 지급했거나, 최초 분양 계약자 명의로 대리 납부한 경우의 환급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소급을 인정하지 않은 결정으로 성실한 납세자들만 피해를 입게돼 법 질서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고,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게 이유다.

 실제로 인천지역은 물론, 타지역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피해자 모임 등 동호회에서 집단소송을 제기하려는 등 민원이 폭증하고 있어 각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시에 따르면 200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은 2001년 10억9천900만원, 2002년 96억4천600만원, 2003년 271억8천300만원(미납 51억5천700만원), 2004년 137억9천700만원(미납 9억9천800만원), 2005년 53억300만원(미납 34억8천700만원) 등 총 447억6천400만원(미납 122억6천400만원)에 이른다.

 시는 위헌 판결 이후 이의신청을 제기한 4천53명에게 87억6천200만원의 환급금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보유잔액 30억원과 일반회계 예비비 57억원으로 집행키로 했다. 시는 이의신청자들에게 예비비로 집행한 57억원을 시교육청이 예산부족으로 반환할 수 없다고 밝히자 이에 대한 환급재원 반환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요청한 상태다.

 문제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2만9천137명에 달하고 환급금액이 360억200만원으로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시의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이민석 의원이 납부자 전체에 대해 환급하는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안' 발의안을 국회소위원회에 상정했으며, 이달 중 공청회를 거쳐 오는 연말 결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현행 법 규정상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선 환급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납세거부 등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이의제기자만 환급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반하는 만큼 특별법 제정과 정부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