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공단 소각로 허가과정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원은 남동공단 인근 주민들이 제출한 주민감사청구에 따라 10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소각로 허가를 내준 남동구 등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다고 9일 밝혔다.
감사원은 소각로 허가와 관련된 남동구와 인천시 관계 공무원은 물론 감사를 청구한 주민 등을 상대로 폭넓고 깊이있게 감사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이와관련해 남동구는 주민들이 감사원에 주민감사를 청구한 직후 1주일간의 자체 감사를 통해 1일 48t 처리용량의 소각로 2기 허가처리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구 자체조사 결과 관계 공무원들은 지난해 4월 인천시 환경·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 규정을 무시한채 지난 98년 부도난 D산업의 허가권을 내세워 별도 절차 없이 소각로 설치가 가능하게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결과 관계공무원들의 징계는 불가피할 전망이지만 소각로 허가를 취소할 정도의 '중대한 행정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가동을 앞두고 있는 소각로 2기에 대한 허가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남동구 논현동 논현주공아파트 1·2단지 1천412가구 주민들은 지난 8월 10일 남동공단 소각로 설치허가가 관련법규에 위배됐다며 감사원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남동공단 소각로 감사 착수
입력 2005-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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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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