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민일영 부장판사)는 13일 대선때 기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호웅 의원에게 원심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이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 형량이 대법원까지 유지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민주화운동을 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 될 수 있으나 불법자금 수수는 기업에게 부담을 주고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며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부추기는 만큼 원심 형량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받은 시점이 호남권 등 각 지구당에 지원금이 지급된 12월 16일이고 수수한 돈이 지원금으로 집행됐다고 주장하나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및 신빙성 등을 따져 볼 때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대선을 앞둔 2002년 12월1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회의실에서 하이테크하우징 박문수 회장으로부터 수표 1억5천만원을 받고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고법, 이호웅의원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05-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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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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