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14일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인천시가 상정한 조례안을 심의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시외국인투자유치 및 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사업비 지원대상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와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국교육기관·의료기관·외국인전용 약국으로 정했다. 또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 등에 대해선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과 사업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요율은 시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원안 가결했다.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도 원안가결됐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날 서구 오류동, 왕길동 일원 67만1천640㎡(20만3천171평)의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4만781㎡), 제2(32만1천707㎡)·3종일반주거지역(25만7천953㎡), 일반상업지역(5만1천199㎡)으로 변경하고 근린공원 1개소 신설에 대한 안을 의결했다.
건설교통위는 또 강창규 의원 외 26명의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했다.
강창규 의원 등은 제안설명을 통해 “시의 도시기본계획 방향이 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와 구도심권 일부지역 재개발에만 치중돼 상대적으로 중산층 및 서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역의 간선도로변 소규모 상가 밀집지역은 현재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낙후되어 있다”며 “수도권지역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와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높은 지가상승에 따라 공장도 다른 지역이나 외국으로 옮기는 실정인 만큼 건폐율과 용적률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해 도시균형 발전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을 보면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의 건폐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상향조정하고, 제1·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현행 기준보다 각 50%를 상향조정해 200%, 250%, 300%로 정하도록 했다. 또 준주거지역, (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 (전용·일반·준)공업지역의 용적률 기준과 (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안에서의 주상복합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기준을 상향조정하도록 했다.
건설교통위는 또 시가 상정한 용적률 완화 규정을 위한 인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강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조례(안) 내용과 중복되는 점이 있고, 공표시점도 달라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안건을 보류했다.
이 외에도 지방공무원정원일부개정조례(안)과 자치구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등도 원안 또는 수정가결됐다.
외국인투자환경개선 시설 운영자 공유재산사용료 감면·사업비 지원
입력 2005-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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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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