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당하동에 위치한 할인마트인 'CA마트'가 당국의 허가없이 건축물을 무단 증축해 말썽이 되고 있다. 서구는 18일 CA마트가 무단으로 건축물을 증축하고 녹지를 없앤 뒤 이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적발, 건축법 8조에 따라 건축주에게 원상복구하도록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CA마트는 당하동 53 일대 대지면적 4천76㎡에 연면적 814㎡의 1층 조립식 건물을 짓고 지난 달 16일 구로부터 준공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CA마트는 구의 준공허가 후 건축물을 160㎡ 가량 무단 증축했다. 증축된 공간은 창고와 매장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연녹지 내에 건축물을 지을 때 대지면적 40% 이상의 녹지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규정한 건축법을 무시한 채 준공 허가 후 녹지공간을 없애고 이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최근 현장점검을 벌여 CA마트의 무단 증축여부를 확인하고 건축주에게 시정 명령을 내렸다.
 구 관계자는 “최근 준공 후 무단으로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주차장이 아닌 곳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21일까지 건축주가 무단증축 등에 대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