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독감 예보로 인천지역 일선 군·구 보건소에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희망자들이 몰리면서 독감백신 부족사태(경인일보 10월19일자 19면 보도)가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의 허가없이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기관들이 보건 당국에 적발됐다.
부평구 보건소는 최근 아파트 단지 등을 돌며 무허가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한 D의원과 S병원 등 5개 의료기관을 적발해 사법 당국에 고발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구 보건소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장소와 시행기관에 상관없이 야외에서 단체로 예방접종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무시한 5개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의료법 위반혐의로 과태료 100만원씩을 부과했다.
구 보건소 관계자는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 종교단체 등을 돌며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행위”라며 “불법으로 예방접종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허가 독감 예방접종 의료기관5곳 고발조치
입력 2005-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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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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