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에 불법매립 폐기물업체 대표 구속
입력 2005-10-26 00:00
수정 2019-11-1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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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최준원)는 25일 폐합성수지 등을 수도권매립지에 불법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C폐기물업체 대표 K(38)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폐기물 운반업자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관계자와 공모해 2004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건설폐기물과 섞은 폐합성수지 약 1천500t을 수도권매립지에 불법으로 매립해 1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K씨는 폐합성수지 등의 소각 처리비용은 t당 15만원에서 20만원에 이르는 반면 건설폐기물 매립 비용은 t당 2만7천원에 불과한 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