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교통문화 시민의 힘으로]
■ 자해형 보험범죄 심각

 S(30)씨 등 4명은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를 자신들이 타고 있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이어 교통사고자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천700만원을 받아냈다.

 S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지금까지 25차례에 걸쳐 1억4천만원을 받아 챙기다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지난 해 10월 A(21)씨 등 3명은 경기도의 한 주택가 일방 통행로에서 운전중인 자동차의 양쪽에서 고의로 백미러에 팔을 부딪쳤다.

 이들은 놀라서 자동차 밖으로 뛰쳐 나온 여성 운전자를 협박, 80만원을 치료비로 뜯어냈다. 이들은 지난 2003년 12월부터 지난 해 10월까지 32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금품을 챙기다 경찰에 검거됐다. 최근에는 활동자금 마련을 위해 고의 자동차사고를 낸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 B파 행동대원 김모(28)씨 등 140여명이 보험범죄에 뛰어든 것은 지난 2001년. 이들은 최근까지 인천지역에서 일방통행로 역주행 차량이나 후진 차량을 대상으로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모두 74차례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6억9천만원을 받아냈다.

 특히 지난 2001년 범행 초기에는 여러 보험회사의 운전자 상해보험을 동시에 가입, 고액의 보험금을 챙기다 범행이 반복되며 경찰의 검거망에 노출될 것을 우려, 최근에는 주로 상대방 운전자의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해는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보험범죄 중 하나다. 그러나 자칫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자신의 몸을 망가뜨려 자신은 물론 가족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자해형 보험범죄는 크게 상해사고와 교통사고로 나뉜다. 자해형 상해사고는 미리 보험에 가입한 뒤 자신이나 가족 등의 몸을 자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는 수법.

 자해형 교통사고는 미리 몸의 일부에 상처를 낸 뒤 고의로 자동차에 부딪치거나 자동차와 살짝 접촉한 뒤 병원에 입원,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 특히 자해형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에 따라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위험한 범죄행위에 속한다. 이런 행위는 목격자가 없는 곳에서 단독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보험사나 사법당국이 보험범죄로 입증하기가 어렵다. 이에 따라 자해로 의심되는 사고에 대한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