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청탁 금품수뢰 2명 구속
입력 2005-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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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공무원들에게 청탁해 잡종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 시켜주는 대가로 건설사로부터 2억원을 받아 챙긴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권성동)는 14일 공범 신모(41·여)씨를 구속한데 이어 주범 조모(49)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속력을 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6월 신씨와 짜고 서울 종로구 소재 모 식당에서 M건설 대표와 회장 등이 매입하려는 연수구 연수동 잡종지 1천400여평에 대해 상업용지로 용도변경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천시와 연수구청 로비자금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2억1천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 돈 가운데 일부가 관련 공무원들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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