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에서 위장 결혼 밀입국 조직이 잇따라 관계 당국에 적발됐다.
 국가정보원 인천지부는 인천경찰청과 합동으로 중국인 위장결혼 밀입국 조직 30명을 적발, 이 가운데 민모(53)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민씨 등은 인천시 부평구에 유령 결혼정보회사를 차려놓고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인 곽모(49·여)씨 등으로부터 1인당 1천만원씩 받고 국내인과 위장결혼시켜 입국시키는 수법으로 중국인 15명을 불법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인천에 거주하는 30~50대 신용불량자와 극빈자 등을 대상으로 중국 무료관광이나 500만원 정도의 사례비 지급을 미끼로 위장결혼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연수경찰서도 이날 위장결혼 수법으로 조선족을 불법 입국시키거나 도운 혐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로 알선 브로커 이모(57)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조선족과 위장결혼한 박모(5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 박씨와 조선족 최모(46·여)씨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120만원을 받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480만원을 챙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