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예정지구의 보상을 노리고 무허가 건축물을 지은 건축업자들과 이곳으로 위장전입한 투기꾼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연수구 A도시개발사업 예정지구 내에 위치한 무허가 건축물을 사면 보상을 받는다고 속여 돈을 챙긴 혐의(사기)로 부동산중개업자 이모(42)씨를 구속하고, 무허가 건축물을 지은 혐의(건축법 위반)로 강모(38)씨 등 건축업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보상을 받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 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목사 신모(45)씨 등 6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월 8일 “도시개발이 되면 무허가 주택 소유자에 대해 대토권 70평 등이 보상된다”고 속여 박모(48·여)씨로부터 3천만원을 챙긴 혐의다. 강씨 등은 지난 2003년 4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에 약 7평 가량의 주거용 불법 건축물을 지었으며, 신씨 등은 보상을 받기 위해 허위로 전입주소지를 작성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에 앞서 A도시개발사업 예정지구 내에 무허가 건축물을 지은 사실을 알면서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C씨 등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입건(경인일보 7월 19일자 19면 보도)하기도 했다.

 송도국제도시와 맞닿아 있는 A도시개발사업 예정지구는 지난 1997년 6월 '2011년을 향한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됐다. 2001년 12월 도시개발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이듬해 5월부터 건축행위가 제한된 상태다. 경찰은 송도국제도시 개발호재로 인해 부동산 투기꾼들이 몰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송도국제도시 대토권(일명·조개딱지) 불법매매와 건설현장의 하도급 실태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수사를 펼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