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이 본사나 다름없는 서울 사옥을 인천 송도국제도시로 이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8일 전해지자 인천시, 지역 건설업계 등은 크게 환영했다.
인천시는 그동안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외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스코건설의 송도 이전을 제안했었다.
이에대해 포스코건설도 사업비가 200억달러(한화 24조원)에 달하는 국책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대·내외에 선포하기 위한 좋은 재료로 판단해 인천시 제안을 적극 검토해 왔다.
포스코건설의 이번 결정은 경제자유구역의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에도 불구하고 송도국제도시에 입성하는 최초의 대기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각계의 반응=인천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자못 반기는 분위기다.
인천시 관계자는 “포스코건설의 사옥이전은 외국자본유치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뿐만 아니라 시공능력 순위 7위의 대형 건설사가 인천으로 이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소비진작과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건설 한수양 사장도 지난 달 인천지역 협력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송도국제도시 건설로 인한 수익은 인천과 국가인프라 건설에 아낌없이 투자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포스코건설 직원 대부분은 사옥이전의 의미와 배경에 공감하고 있으나 일부 직원들은 생활인프라가 아직 갖춰지지 않아 외지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불편때문에 사옥이전에 회의와 불안감을 갖고 있다.
지역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포스코건설이 인천으로 본사를 이전하면 기존 지역건설업체와의 상생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포스코건설의 협력·하청업체의 동반 이전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측은 “포스코건설이 송도국제도시 개발에 참여하면서 지역전문건설업체 60여 곳을 협력업체로 등록했다”며 포스코건설의 인천이전을 크게 반기는 모습이다.
●인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포스코건설의 사옥이전은 우선 인천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된다. 건축과정에서 신축 사옥부지 및 임직원 주택용 부지에 대한 취득·등록세로 약 36억원이, 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로 134억여원이 납부될 전망이다.
특히 사옥이전이 완료되는 2010년부터는 포스코건설 및 소속 임직원들이 납부하는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가 매년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건설이 지난 9월 발표한 인천지역 61개 협력업체가 신사옥 및 임직원 주택의 신축공사에 참여하게 될 경우, 하도급 공사비만도 740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수많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기회 증대의 효과도 있다.
아울러 포스코건설과 관련 협력업체들이 지출하는 업무추진비 등 소모성 경비지출, 거주이전 직원들의 가계소비 등의 금액도 매년 300억~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지역경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옥이전을 위한 선결과제=현행 경제자유구역법은 외국인 입주기업 종사자에게는 주택물량의 10% 범위내에서 특별공급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소유보다 거주개념이 강한 외국인들에게는 실효성이 없어 특별공급보다는 임대주택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 기업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국내 기업유치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내국 기업 종사자에게도 특별공급을 허용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서울 강남에 있는 국내 IT 대기업이 송도국제업무단지로 본사를 이전하려 했으나 직원들의 주택공급 문제에 부딪쳐 결국 땅값이 송도국제도시보다 6배나 비싼 서울 상암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기로 결정했던 일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포스코건설의 사옥이전과 1천여명에 이르는 직원들 및 그 가족들의 주택, 교육, 교통 등의 문제 해결과정은 국내기업들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결정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이와관련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국내기업 종사자에게도 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상태다.
송도국제도시 입성 첫 대기업
입력 2005-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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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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