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폐쇄회로 장비(CCTV)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이 출·퇴근시간대까지 연장되는 등 대폭 강화된다. CCTV 단속이 주로 낮시간대에 한정돼 반쪽 짜리로 전락했다는 지적(경인일보 11월15일자 19면보도)에 따라 남동구가 다음달부터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시간을 확대키로 한데 이어 부평구 등도 성과를 지켜본 뒤 적극 도입할 방침이다.
28일 시와 남동구 등에 따르면 남동구는 다음달부터 차량통행량이 많은 출·퇴근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은 비교적 차량통행이 적은 낮시간대에 집중돼 대다수 시민들이 단속효과를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남동구는 연장근무에 따른 단속인력들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오전·오후 근무조로 편성한 뒤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출·퇴근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은 주로 버스전용차로, 버스정류소, CCTV 설치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등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지역에 집중될 예정이다.
구는 CCTV 단속을 비롯해 휴대용 단말기(PDA) 단속, 도보 및 차량이동 단속, CCTV 탑재차량 이동단속 등 단속장비도 총동원할 방침이다.
남동구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피해는 실질적으로 교통량이 많은 출퇴근시간대인데 그동안에는 낮시간에 주로 단속이 이뤄지는 등 고쳐야할 점이 많았다”며 “운전자들도 교통혼잡지역에서는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평구 등 다른 자치단체도 남동구의 출퇴근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효과를 지켜본 뒤 근무시간 조정 등을 통해 단속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관련해 인천시 관계자는 “이달초 구·군에 출퇴근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을 강화하라고 했지만 민원 등을 우려해 일부 지자체가 꺼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며 “그동안의 단속활동으로 불법 주정차가 많이 감소했지만 올바른 주차문화가 자리잡을 때까지는 지속적인 단속활동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불법주정차 CCTV단속 시간연장
입력 2005-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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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3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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