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가 2006년부터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일부 개정된 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적용한다.
 조례 개정은 지난 2005년 6월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 제144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확정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선 안됨을 명시 ▲1주일 근무시간을 40시간, 1일 근무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규정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해 1시간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해 운영 가능 ▲영리업무 금지규정 신설 ▲특별휴가일수 축소 등이다.
/김창훈기자·chkim@kyeongin.com


 ◆인천 남동구는 오는 17~20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2차례에 걸쳐 인천예절원(구월동)에서 '청소년 전통문화 체험 캠프'를 운영한다.
 지역내 초등학교 4~6학년생 80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이번 캠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결손가정 등 어려운 청소년들을 우선 선발해 참여시킬 계획이다.
 캠프 참가 학생들은 인사와 언어예절을 비롯해 전통놀이와 떡만들기 등 다양한 예절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익히게 된다.
/김도현기자·kdh69@kyeongin.com